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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by 야클의씨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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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절차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은 최대한도이며, 보통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과는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최대한도인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3차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발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당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3.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 최대 한도 (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1회 100만 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2회 200만 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3회 이상 500만 원

조항 2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수정 및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인해 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형사처벌로 취급되므로 과거에 전과 기록이 있다면 훨씬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인한 벌금: 0만 원 정도 (고의 또는 반복적인 경우 상승 가능) 2.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최대 500만 원 이하는 3. 형사처벌 가능여부: 전과 기록에 따라 다름 다음은 표를 사용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벌금 규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 유형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으로 인한 벌금
정규직 근로자 최대 5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0만 원 이하 (고의 또는 반복적인 경우 상승 가능)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으로 인한 벌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신고방법 및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걸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감독원에 방문 신고: 근로기준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기준감독원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실업급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처벌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벌금 (1천만 원 이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부과 및 처벌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 실업급여 지급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를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험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임금, 연차 휴가 등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예시입니다.
항목 내용
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임금 1시간당 8,000원
연차 휴가 연차 15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확하고 상호 동의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민원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이동합니다.
  3.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라고 입력합니다.
  4.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민원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상세 설명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 접속
2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이동
3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입력
4 지방노동청 선택하여 신고 진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팅에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근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 벌금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행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