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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혼 절차와 법적 판결: 해외 수감, 교도소, 무죄와 하자보수 분쟁

by 야클의씨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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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변호사

배우자 해외 또는 교도소 수감 시 이혼의사 확인 절차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3개월
  •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6개월
  •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 9개월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의사 확인 요청서를 송달합니다. 배우자가 회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에게 이혼의사 확인 요청서를 송달합니다. 배우자가 회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해외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이혼의사 확인 절차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3개월 이상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1개월 이상 이혼의사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2. 법원에서 배우자가 해외 거주 또는 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3. 법원에서 해외 공관 또는 교도소에 촉탁하여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 요청 4. 상대방의 이혼의사 확인 회신 수령 5. 법원에서 상대방이 출석하도록 통지 6.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 시 확인신청 취하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 체류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만 반대쪽이 단독으로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자 다른 경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더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확인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인 기일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확인 신청이 취소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체류하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 명이 단독으로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 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무죄 판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락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강제추행 무죄 판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사업 가맹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급부불이행으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인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해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 B의 항소를 인용하여, B의 A에 대한 가맹비 등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B가 A에 대해 가맹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소를 기각하였다. A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로, B는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다. B는 자신이 임차한 점포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자 A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A는 본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하자보수 분쟁

항소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론한 내용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의 A에 대한 가맹비 등에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이고, B는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인데, B가 임차한 점포 시설에 문제가 생겨 A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A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며 그 하자보수요구를 거절하자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A가 B에게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사업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가 B에게 하자보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 A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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