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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비보험의 의료비 보장과 제외 항목에 대한 동원치료비 급여 개정

by 야클의씨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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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동원치료비 급여 개정

통원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본인이 함께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통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만원 미만으로 1세대보다 좀 더 늘어났었는데, 여기서 또 개정을 합니다. 급여항목 10%와 비급여 항목의 20%를 합한 금액과 자기 부담금 2만 원 미만 금액 중 큰 금액을 내도록 한 것이지요. 또한 치료비를 많이 부담한 경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보험이 바뀌었습니다. 1세대에서는 3년에서 5년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기한 연장해 주는 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원치료비 급여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통원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2만 원 미만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급여 항목의 10%와 비급여 항목의 20%를 합한 금액과 자기 부담금 2만 원 미만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내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치료비를 많이 부담한 경우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5년 단위로 갱신 기간이 정해졌지만, 현재는 갱신 기간이 없습니다.실비보험은 의료비 실제 보상 실비보험은 개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여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면, 이후 의료비 지출 시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다치거나 수술을 받더라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가진료비 등 병원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구 시에는 진료 내역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통원 비급여와 유사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로서, 실비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의료비 실제 보상

실비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또한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부담금 1만원 이하로 지불하고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 1만원 이하로 지불하고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부상이나 수술 시 병원비 걱정이 없습니다. 통원 비급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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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은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접수 등 보험사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비보험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각 항목별 보장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보장 한도금액은 입원, 통원, 약제비의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각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비보험에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을 확인하고 계산하려면 보험증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보험과 마찬가지로 실비보험에도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청구 한도 및 제외 항목



실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가 청구한 금액의 100%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보장한도금액이 있어요. 입원, 통원, 약제비로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 최대로 보장해주는 금액이내에서만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 보험증권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1~4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비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없는 항목이 분명히 있어요.

실비보험: 실제 의료비 보상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상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금액에서 약관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다만, 약관에 명시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병원비 지불 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러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항목 중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의료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실비보험: 실손 의료비 보장

실비보험은 의료비 실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더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병원비를 낼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입니다. 실비보험은 바로 이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급여 항목이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비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지출한 의료비 중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반대로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입원 비용 (병실비, 식대 등) 수술료 진료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재활비 반면, 실비보험의 제외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형수술비 미용수술비 건강 검진비 예방 접종비 치과 치료비 이러한 제외 범위는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장 범위와 제외 범위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및 제외 범위

실비보험은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비
  • 수술비
  •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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