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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한 종합소득세 5년 이후 국가로 귀속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작년 것뿐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환급받을 종합소득세 역시 기한 후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종합소득세법에서 정해진 내용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으로, 월급이나 이자, 배당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받습니다.종합소득세의 기한은 종합소득세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작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3년이라면 2022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환급금은 최근 5년 동안의 신고한 종합소득세 일부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중에 환급대상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작년 것뿐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년 이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완료 후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2가지 가산세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경우, 신고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 위에서 언급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이후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2가지 가산세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제 목적은 한글로 향상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며, 블로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작성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수정 없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종류에 대한 요약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중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신고할 예정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우 중요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에 작성한 부가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사람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 신고서 제출 시 거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로 납부
- 소득금액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액수가 달라짐
- 무신고 가산세 납부 후에도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음
- 무신고 가산세는 규모가 큰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무신고 가산세 금액 | 소득금액 범위 | 일정금액 | 500만원 미만 | 소득액의 5% |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득액의 10%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소득액의 20% | 5억원 이상 | 소득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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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무신고 가산세의 세율입니다. 소득액이 높을수록 무신고 가산세의 비율이 상승하며, 5억원 이상의 소득액에는 3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부과세로, 총 3가지 가산세 중 하나입니다. 신고 기한 후에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벌금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와 기한 내 신고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이 다른 점인데요. 기한 후 신고와 기한 내 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가산세액 계산 명세에 있습니다. 가산세액 계산 명세란 신고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 후 신고에서는 신고자가 직접 가산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산세액은 기한 내 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무서에서 해당 가산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통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액 계산 명세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서는 신고자가 가산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가산세액을 계산하여 통지합니다. 간단한 가산세액 계산 명세 예시를 테이블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한 소득 | 납부해야 할 가산세액 |
---|---|
10,000,000원 | 300,000원 |
50,000,000원 | 1,500,000원 |
이렇게 기한 후 신고에서는 가산세액 계산 명세를 신고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기한 내 신고에서는 세무서에서 해당 계산을 대신하여 통지해 줍니다. 제가 직접 수정 없이 작성한 내용을 블로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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