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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과 제도 안내"

by 야클의씨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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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 신청: 희귀 난치성 질환

아무리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해도 여전히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인지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 소견 등을 포함해 내린 병의 진단이 산정특례 대상 항목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일반적인 질환보다 발생 빈도가 낮고 치료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위해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

진료 의뢰서 작성

의사가 진단서에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의사가 진료 의뢰서에 질환의 증상, 병력, 검사 결과 등을 기재
의료기관의 인장과 의사 서명
지역 보건소에 진료 의뢰서 제출

신청 서류:

  • 진료 의뢰서
  • 진단서
  • 검사 결과
  • 기타 관련 서류

신청 기한:
해당 질환으로 진단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

"해당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의원에 방문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발급받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부터 재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등록 검사투여 중인 분이 재등록 대상입니다.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 질환은 종료"

 

산정특례 등록 자격

등록 기준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장기 치료 또는 임상 관리가 필요한 자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제도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화상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적용 기간 적용 범위
5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국민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제적 혜택은 국민들에게 참 반가운데요. 질병으로 인해 무엇보다 마음이 더욱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산정특례 혜택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따릅니다.

  • 담당 의사가 대상 질병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해야 합니다.
  • 병원에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진 판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명

뇌중풍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신부전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료비 보험료 20% 감면
  • 장해등급 비율이 5등급 이상일 경우 의료비 100% 지원
  • 특수의료기기 지원
  • 재활치료 지원

신청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이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혜택 결정 후에도 질병 상태가 호전되면 혜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1577-0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가진 대상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전액 지원이 아니므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국가는 특정 대상자의 부담스러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십시오.

산정특례제도는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장기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하면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지원 내용은 질병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산정특례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산정특례증이 발급됩니다. 산정특례증은 진료비를 지불할 때 제시하면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을 줄여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있다면 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십시오.

질병 지원 내용
진료비 80% 지원
신장 질환 투석비 100% 지원
치매 요양비 50% 지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질환을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환특례 기간본인부담률


중증화상은 1년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5%입니다.
결핵은 치료 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이 무료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는 5년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심뇌혈관과 중증외상은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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