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1 "조부모 돌봄수당: 양육 공백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조부모 돌봄수당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는 다자녀를 양육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단,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양육가구에 한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으시려면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가구.. 202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