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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은 청년들의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면 내 집마련을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사회초년생을 지원을 하는
국가지원정책입니다. 이 통장은 만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고,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청약순위 우선 배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청년우대형 주택통장 납입한도와 해지조건, 전환불가 등의 단점이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써,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청년층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책 일환으로써 가입을 할 수있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월 10만원 부담이 되지않은 금액에서 100만원까지 금액을 연 3.6% 이자로 저축을 할 수가
있고 가입 후2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가입된 저축 금액은 주택구입시 대출 이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청약순위에 반영이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조건은?
- 나이 : 만19세 이상 34세(병역 이행 기간이 증면되면 그 기간만큼 나이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 소득 : 가입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연봉 3,000만원(2019.11 ~2021.12.31 가입) 또는 3,600만원 이하(2022.1.3 이후 가입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을 합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대항 소득기준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가입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라면(단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전환)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금액증명원(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근로영수증(근로,사업, 기타 소득)
2.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각서(양식)
4.(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장점
- 높은 이자: 납입 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운 1.5% 더한 이자가 적용되어 최대 3.6%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가입 후 2년이 지마년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원, 이자에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을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이 총 급여액이 총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에 2,600만원 이하인면서,이자소득 등 모두 합산을 했을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원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청약순의 우선: 청년우대용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저축한 금액은 주택구입시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낮출수 있는 청약순위에 반영이 됩니다. 청약순위는 가입기간 납인 인정회차,납입원금에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단점
- 납입한도 : 납입 금액은 월 10만웡에서 100만원 사이로 정할 수가 있으며,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납입 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 해지조건 :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아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가입 후 2년이상인 경우에도 주택구입 목적 외의 목적으로 해지를 하면 이자가 반납되거나 세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지 시에서는 신고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전환불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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