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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서류 및 금리비과세 요건은?

by 야클의씨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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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은 청년들의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면 내 집마련을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사회초년생을 지원을 하는

국가지원정책입니다. 이 통장은 만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고,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청약순위 우선 배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청년우대형 주택통장 납입한도와 해지조건, 전환불가 등의 단점이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집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써,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청년층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책 일환으로써 가입을 할 수있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월 10만원 부담이 되지않은 금액에서 100만원까지 금액을 연 3.6% 이자로 저축을 할 수가 

있고 가입 후2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가입된 저축 금액은 주택구입시 대출 이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청약순위에 반영이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조건은?

  • 나이 : 만19세 이상 34세(병역 이행 기간이 증면되면 그 기간만큼 나이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 소득 : 가입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그 소득이 연봉 3,000만원(2019.11 ~2021.12.31 가입) 또는 3,600만원 이하(2022.1.3 이후 가입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을 합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대항 소득기준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가입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라면(단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전환)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금액증명원(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근로영수증(근로,사업, 기타 소득)

2.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각서(양식)

4.(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장점

  • 높은 이자: 납입 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운 1.5% 더한 이자가 적용되어 최대 3.6%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가입 후 2년이 지마년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원, 이자에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을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이 총 급여액이 총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에 2,600만원 이하인면서,이자소득 등 모두 합산을 했을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원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청약순의 우선: 청년우대용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저축한 금액은 주택구입시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낮출수 있는 청약순위에 반영이 됩니다. 청약순위는 가입기간 납인 인정회차,납입원금에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단점

  • 납입한도 : 납입 금액은 월 10만웡에서 100만원 사이로 정할 수가 있으며,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납입 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 해지조건 :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아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가입 후 2년이상인 경우에도 주택구입 목적 외의 목적으로 해지를 하면 이자가 반납되거나 세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지 시에서는 신고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전환불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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